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으나 동일연령대보다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향후 치매로 발전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한 때에는 모두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MRI 검사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뇌MRI검사가 촬영기법과 범위에 따라 환자별로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액수는 기본촬영 7만~15만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으로 치매진단을 하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 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치매로 발전하며, 이를 진단할 때 MRI 검사는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이에 앞서 10월 1일 복지부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의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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