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한국인 목사가 싱가포르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전날 총 12차례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목사 A씨에게 여성 모욕죄로 징역 8주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6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12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29일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17일 저녁 7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찍고 나서 90분 후 싱가포르 브래들역 지하도에서 한 여성을 따라가며 영상을 촬영했다.
19일과 20일에는 싱가포르 비샨역, 대형쇼핑몰에서 4건의 영상을 촬영했고, 29일에는 한 시간 간격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 5건의 영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20분 한 여성을 쫓아가던 중 주변 시민에 몰카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즉시 휴대전화 전원을 껐으나 동영상이 그대로 저장돼 있어 경찰에 체포됐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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