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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이웃집 '몰카' 촬영한 대학교수

조선일보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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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이웃집 '몰카' 촬영한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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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집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시립대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옆 동의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복원한 저장장치 안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진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와 피해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난 10월 말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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