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파트 이웃집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시립대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옆 동의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복원한 저장장치 안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하는 사진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와 피해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난 10월 말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