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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朴정부 때 '가습기살균제' 사건 잘못 처리"…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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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朴정부 때 '가습기살균제' 사건 잘못 처리"…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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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 조사결과 발표
"유해성 제대로 판단 안 했고, 소회의서 대충 처리"
처벌 않고 넘어간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해 의심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SK케미칼과 애경이 공정위의 재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TF는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진상 조사를 위해 꾸려졌다.

TF 팀장을 맡은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이런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제조업체와 판매사들을 조사했다. 2012년 조사 때는 인체에 유해한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GH(염화 올리고 에톡시에틸 구아니딘)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롯데·글로엔엠·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과 인체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신고해 재조사가 이뤄졌는데, 이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TF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지만, 해당 성분의 독성은 미국 환경청이 인정한데다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독성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간과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런 중요한 독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 행위임에도 공정위가 위법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좁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의 소회의에서 전화로 사건을 처리한 절차적 측면은 특히 잘못됐다고 TF는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과거 일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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