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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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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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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심의절차 종료 후 올해 9월 재조사 결과
전원회의 상정돼 고발 여부, 과징금 등 결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 '1천239명!'(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천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31
    utzza@yna.co.kr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자 '1천239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를 맞아 "사망자의 수가 1천239명에 달한다"며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8.31 utzza@yna.co.kr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올렸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두 회사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확보, 공소시효가 내년 말까지라는 논리를 끌어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사무처와 두 회사의 반박을 들은 뒤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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