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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SS이슈] "반박, 또 반박"…조덕제 VS 여배우 B, 진흙탕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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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덕제의 소속사 대표 A 씨가 여배우 B 씨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B 씨의 현재 소속사 대표 C 씨가 반박에 나서면서 진흙탕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여배우 B 씨의 현 소속사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 대표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배우 B 씨의 항소심 중에 전 소속사 대표가 조덕제와 전속계약을 맺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표가 여배우 B 씨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 1심 재판 선고 전 조덕제 측으로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 관련 얘기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업계 관례상 자신의 전 소속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남배우 A와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2차·3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시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매니지먼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배우의 현 소속사 측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전 소속사 대표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약 6개월간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되레 여배우에게 독촉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사고 영화 출연 일부 개런티도 못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C 씨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 전속 계약서 부속 합의서를 확인해보니 경비를 모두 소속사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 여배우 B 씨는 실제로 사비를 지출하는 일이 더 많았다.


돈에 있어서 민감했다는 조덕제 소속사 대표의 주장에 대해 C 씨는 "해당 대표가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매니지먼트사라면 청구하지 않을 내역들이 대부분이다. 과대하게 부풀려진 기름값, 주차비 등이 그 예다. 심지어는 영화 고사를 진행할 때 여배우에게 당장 현금이 없어 전 대표에게 10만 원의 고사비를 요청했는데, 5만 원만 내라며 봉투를 줬고, 그 안에 1만 원이 들어있었던 적도 있었다. 근데 이걸 5만 원으로 속여 경비 청구까지 했다"며 "오히려 돈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은 여배우 B가 아닌 전 대표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모 병원에서 수액을 맡다가 벌어진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와 제 3자의 회사 매니저 사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여배우 현 소속사 측은 "이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공문서가 아니다. 자기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 주고도 여배우 B 씨가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문의 매니저라 표현한 인물은 공교롭게도 전 대표가 고용한 로드 매니저다. 그런데 그 매니저를 의문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배우 현 소속사 측은 "극심한 제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남배우 측의 거짓말과 물 흐리기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는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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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후 DJ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 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B 씨 전 소속사 대표가 묻습니다, 00병원 사건에 동행한 회사 매니저를 사칭한 사람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냈다.


A 씨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더 이상은 회사의 명예 훼손과 왜곡을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게 되었다"며 "문제의 촬영 당시 매니저가 현장을 지키고 저는 촬영이 진행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B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 소속사 대표도 매니저도 없었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상시 까다로운 스타일인 만큼 현장에서 잡음이 일까 영화사와 세세한 부분까지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여배우가 촬영 현장 분위기에 낯설어하진 않을까 촬영 현장에 매니저와 동행해 영화 촬영장으로 갔으며, 촬영감독, 감독 등 스태프들에게 미리 사서 간 오렌지를 일일이 돌리며 'B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비좁은 현장에는 매니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B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여배우 B 씨가 서울의 모 병원에서 수액을 맡다가 벌어진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와 제 3자의 회사 매니저 사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 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 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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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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