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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창명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가족들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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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창명의 항소심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명은 “1년 9개월 만에 무죄를 입증받아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그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너무 미안하다”며 “‘출발 드림팀’ 식구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뛰는 이창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명은 ‘경찰이 원망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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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 기사를 불렀던 점, 술자리에 동석한 PD의 증언, 사고 후 잠적한 점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창명의 음주 운전을 주장,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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