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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단독Y터뷰] 조덕제 "영진위, 비밀스럽게 만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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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일방적 약속 취소, 납득하기 어렵다." (조덕제)

15일, 배우 조덕제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의 만남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양측의 만남이 YTN Star 단독 보도([단독] 조덕제, 15일 영진위 만나 조사.. "당당하게 임할 것")를 통해 알려진 후, 영진위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것.

이 과정에서 영진위 관계자는 조덕제에게 "여배우와 여성단체가 전화해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다.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며 "YTN 기자한테 전화해 오보라고 해라. 영진위와 만나는 게 아니라 영진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려던 것이라고 정리해달라"고 권유했다.

15일 오후 6시, 조덕제는 경기도 남양주 모처에서 YTN Star와 만나 영진위와 약속을 잡게 된 경위부터 취소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밝혔다.

영진위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직접 준비해 온 조덕제는 "영진위 관계자와 저의 만남을 여배우가 항의한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안 되지만, 그걸 이유로 영진위가 약속을 취소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 저와 따로 비밀스럽게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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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조덕제와의 일문일답

Q: 15일 만남은 어떤 자리였나?

조덕제(이하 조): 지난 13일 오후 영진위 신문고센터 관계자 분의 연락을 받았다. 그분이 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공감하고 영화계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락을 주셨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판례가 되는데 영화계 외부 단체의 의견에 의해 판례가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분도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진상 규명을 해보겠다는 의향을 보이셨다. 2015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영진위로부터 받은 첫 연락이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정말 기뻤다.

Q: 그런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

조: 약속을 몇 시간 앞두고 취소됐다. 13일 영진위 관계자와 통화한 후, 기쁜 마음에 저를 걱정해 준 두 세분에게 소식을 전했다. 실제로 영진위가 이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기를 기다린 영화인이 많았고, 그분들이 소식을 접하면 기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 여배우 측이 영진위에 연락해 항의했고 처음에 영진위는 '아니다'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여배우와 여성단체 측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약속을 취소했다.

Q: 영진위의 갑작스러운 취소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조: 그동안 영진위는 여배우 A씨와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주 당연한 일 아닌가. 1심 재판을 1년 가까이 하는 동안 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영진위가 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 어떤 부담감이 있는지 모르겠다. 영진위는 영화계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배우인 제가 영진위 관계자를 만난다는 걸 숨길 이유는 없지 않나. 이번 사건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영화계 전체의 사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계가 나서서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진실을 규명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일 아닌가. 여배우 A씨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도 원하는 일이지 않나.

Q: 이날 약속이 영진위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이었던 건 아닌가?

조: 저는 그분의 성함도 몰랐다. 통화할 때 '개인적으로 오시는 건지, 어떤 취지로 만나자고 한 건지'도 여쭤봤다. 분명히 영진위 윗분들과 협의한 후, 연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배우 측이나 여성단체의 의견에 의해 영진위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분노가 치민다. 일개 무명 배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

Q: 영진위에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 영진위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영진위 관계자 역시 저에게 연락을 취하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대법원에 영화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약속을 잡았다. 최종확정 판결인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진상 규명을 통해 영화인의 의견과 판단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영진위가 저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여배우 측의 의견만 들었으니 제 의견을 듣고 어떤 식으로 진상 규명을 해나갈지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만남이었다. 그걸 (여배우 측이) 어떤 이유, 어떤 힘으로 막았는지... 솔직히 암담하기만 하다

Q: 다음 만남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

조: 영진위에서 누구 눈치 때문에 비밀스럽게 만나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영화계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영진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숨어서 무언가를 도모할 일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한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배우 측, 여성단체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분란이 없을 것 아니냐. 영진위가 떳떳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움직여야 한다. 저에게 "영진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라고만 정리해 달라"는 관계자를 뒤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 검증을 한다거나 공청회를 연다면 나서겠다. 이런 식은 영화계를 위한 단체의 행동이 아니다. 공공단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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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말미 조덕제는 "영진위 관계자가 저의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보자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의사를 다 밝혔다. 어떤 절차에 의해 영화계에서 공정한 검증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다행히 영진위에서 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알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나올 우려를 갖고 있다. 만약 영진위가 명확한 검증을 할 거라면 저를 따로 비밀스럽게 만나지 말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는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단지 저로 인하여 영화계에 '제2, 제3의 조덕제'가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라며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껴왔다.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이런 피해가 또 생기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현재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4월 여배우 A가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역인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면서 발발됐다.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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