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으며, 평균 4만 7000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로, 직장에서 근무중일 때 월 2만6010만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7320원이 부과됐다. 무려 225만 1,310원이 상승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는 직장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이나 더 올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 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나 납입료가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224만 6720원이 준 3만600원만 본인이 부담해 크게 낮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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