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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음란사이트 회원들 몰카 인센티브 주고 음란소설 콘테스트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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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소설 콘테스트’를 열고, 성매매 업소 배너광고를 걸어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린 회원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운영자 A씨와 B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30만원을 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해 14차례에 걸쳐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고 회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 이벤트까지 했다.

일부 회원들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려고 자신의 성관계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 피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올리기도 했다.

운영자들은 이 사이트를 회원 등급제로 운영하고,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회원들의 불법 활동을 유도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몰카 등을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30대 회사원이고, 확인된 피해 여성만 60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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