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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소설 콘테스트’를 열고, 성매매 업소 배너광고를 걸어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린 회원 30명도 검거했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운영자 A씨와 B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30만원을 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화해 14차례에 걸쳐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고 회원들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 이벤트까지 했다.
일부 회원들은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려고 자신의 성관계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 피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서 올리기도 했다.
운영자들은 이 사이트를 회원 등급제로 운영하고,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은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회원들의 불법 활동을 유도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몰카 등을 올린 회원 C(29)씨 등 30명을 검거,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30대 회사원이고, 확인된 피해 여성만 60명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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