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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내국인에 비해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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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가 내국인 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는 20만3000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7만7492건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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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고지금액은 외국인이 162억원, 내국인이 131억원으로 1.2배 차이가 났다.

금액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건수 20만3000건 중 10만원 미만으로 이용한 건이 17만7215건으로 87%를 차지했다. 반면, 내국인은 전체 부정수급건수 7만7492건 중 10만원 미만이 6만2034건으로 80%로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정수급 유형은 사유별로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등이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급여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은 주로 내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은 외국인이 해당된다.

외국인의 경우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6개월 체납시 급여가 중지되는 내국인과 달리 2014년 7월1일 이전에 외국인은 자격상실 후에도 건강보험이용이 가능했고, 지금도 자격상실 여부가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자격득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간의 업무협조와 자격부과, 징수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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