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술·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급증…작년에만 4조1000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배부담금에서 건강보험으로 가는 지원금보다 재정지출 더 많고

술은 부담금 규정 없어…건강위험요인관리-재원확보방안 논의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술과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지난해에만 4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최근 6년간 2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년간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533억원이며, 이 중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0조661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헤럴드경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611억원에서 2012년 3조798억원, 2013년 3조2467억원, 2014년 3조3590억원, 2015년 3조7785억원, 2016년 4조13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0대는 2011년 41만6900명에서 2016년 49만8300명으로 19.5%, 60대는 43만6700명에서 53만3800명으로 22.2%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만9300명에서 2016년 70만7300명으로 7.3%, 60대는 56만2400명에서 66만3800명으로 18.0% 늘었다.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조차 없다.

정춘숙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보당국은 건강보험재정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