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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회식 장소 내가 예약할게" 먼저 식당에 가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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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성필 기자.


회식이 예정된 식당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직원을 몰래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 7~8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기업 금융계열 A보험사에 다니는 B씨(과장 직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회사에서 회식 일정이 잡힐 때마다 "회식 장소를 예약하겠다"며 회식 장소를 미리 찾아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은 지난 8월 24일 회식이 진행된 식당의 종업원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회식이 진행되는 식당 내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갔을 때도 리조트 건물 내 여자화장실과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범행은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적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회사에 알려진 뒤 B씨는 회사 측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징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B씨는 현재 열흘 가까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B씨의 동료 여성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디지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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