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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성추행' 남배우, 판결 불복…15일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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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게은 인턴기자] 성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남배우 A씨 변호인이 15일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불복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남배우 A씨는 2015년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여배우는 이로 인해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남배우 A씨를 신고했고, 결국 기소됐다. 남배우 A씨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 당시 항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기의 일환이었고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 여배우 측에서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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