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여배우의 고백 "성추행 남배우, 바지에 강제로 손 넣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여배우가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영화 촬영장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배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40대 무명 배우의 고단한 삶을 그린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B씨의 속옷을 강제로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감독으로부터 극중 아내인 B씨를 난폭하게 강간하는 연기를 지시받았으나 B씨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A씨가 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 과격한 추행에 몸에 상처까지 입었다”라고 폭로했다.

B씨는 오는 24일 성추행 남배우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