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funE

[SBS funE | 강선애 기자]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면서 여배우를 강제로 추행 여부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여배우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 다함께 Fun! SBSFunE 연예뉴스 [홈페이지]

☞ 공식 SNS [페이스북]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저작권자 SBS플러스 & SBS콘텐츠허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