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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카드뉴스] 몰카범 처벌하는데 이런 증거사진 없으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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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몰카 피해자인데, 피해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성관계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이런 협박을 받았어요. 그후 우연히라도 성인 사이트에서 제 사진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며 지내요. -서울 모 대학교 익명 페이지 사연 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전 연인의 보복성 사진이 온라인에 떠도는 건데요. 피해 자료는 약 10만건에 달합니다. 자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 번 영상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지우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보니 직접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문제는 사이버수사팀에 피해 신고를 해도 영상물 증거 확보, 사이트 확인을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을 찾아도 채증 시간과 성기가 나와야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가슴 노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 '음란물 유포죄'와 대조됩니다. *채증: 채집된 증거라는 말의 준말.

결국 상당수의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고 디지털상조업체를 찾는데요.

그 비용만 한 달에 200만~300만 원에 달합니다.

*디지털상조업체 : 의뢰자가 요구한 개인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대신 찾아 삭제해주는 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대리 삭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뢰해도 '시정 요구 의결'까지 평균 10.9일(올해 6월 기준)이 소요되죠.

계속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피해 자료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죠.

원치 않은 상황에도 그 내용을 입증하는 것마저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

이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조윤진 김유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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