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애인이 채무 독촉하자 카톡에 성관계 몰카 영상 캡처 사진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빚독촉을 하는 여자 친구에게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 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경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