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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 건물의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변기 커버 윗면엔 스마트폰을 부착하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작은 구멍 밖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고정했다.
변기 커버는 스티커를 붙여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켜 항상 세워져 있었다.
두 달여 간의 몰카 촬영은 여직원 B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스마트폰이 A 씨 소유이고, 스마트폰 안에 피해자가 찍힌 100여 개 영상·사진 자료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 등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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