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영화 '김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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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의 사망을 그린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 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광석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있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자신이 김광석을 살해한 용의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매체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습기자 시절 변사자로서 김광석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상호 기자는 “유가족들이 모두 이상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살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서해순 씨였다”라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광석은 부인 서해순 씨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한 다음날 사망한 것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앞서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크라임’에 출연한 이상호 기자는 “최초 목격자인 서해순은 세 번 정도 목에 줄이 감겨 누운 채로 발견됐다고 했었다. 부검 자료를 열람해 확인하려 했지만 서해순이 열람 금지를 걸어놨다. 그래서 부검실에 입회했던 분들에게 확인하니 당시 목에 줄이 개고 뒤쪽에는 줄이 없었다.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광석의 타살 의혹과 더불어 김광석의 딸이자 음원저작권자인 서연 양이 10년 전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카가 사망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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