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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N1★이슈]박유천 측 "고소인 무죄 부당, 대법원行" vs S씨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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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JYJ 박유천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며 간단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박유천의 소집 해제일은 오는 26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 소집 해제됐다. 앞서 박유천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4명의 여성에게 차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편 박유천은 남양유업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와 9월20일 결혼식을 올린다. 2017.8.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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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S씨가 무죄를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상고 의사를 드러냈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박유천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S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이유로, S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S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한 것이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은 아니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다.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이후 S씨는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S씨는 당시 박유천과의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원치 않는 성관계라고 강조했으며, 고소 직후 유흥주점 종업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꽃뱀' 등의 비난을 받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이 기쁘지만, 이것이 기쁘기만 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우리 법에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지,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쉽게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S씨 측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S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그 다음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S씨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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