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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유천 측 "고소女 무고죄 무죄 판결.. 매우 부당"(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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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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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무고죄 무죄에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박유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모씨(24·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유천이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S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박유천 측 입장 전문.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입니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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