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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OP이슈]이창명, 오늘(21일) 항소심 선고기일..실형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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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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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21일 열린다.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선고기일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전신주와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이창명은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나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동석했던 KBS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이창명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창명 측은 “건배 제의 시에 마시는 시늉만 한 정도다”라며 음주 사실을 부정했다. 또한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가끔은 실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 받는 것이 더 상처가 덜 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창명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 모 PD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하는가하면, 그 자리에는 PD는 본인이 전부였으며 담당 검사와 함께 CCTV를 통해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없던 것도 확인했었다고 밝히기도.

이처럼 검찰이 양형 근거로 삼았던 진술을 뒤집는 이 모 PD의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21일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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