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차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속, 다리 등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수천장의 사진을 다운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해 회원 200만명을 모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홍보 홈페이지와 연계해 14억원 상당의 광고료를 칭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
최씨 등은 성매매 업소당 매월 25만원을 받고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몰찍 훔쳐보기 ▲몰찍 스페셜 ▲몸짱 스페셜 ▲길거리 모델 ▲길거리 섹시걸 ▲해변의 섹시걸 등 공유 카테고리 개설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홈페이지 회원수에 비례해 광고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노리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올린 불법 촬영물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200만 명의 회원들이 누구라도 다운받아 재유포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이씨는 홈페이지에서 공유된 불법촬영물 276건을 다운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도촬 시리즈', '거리의 축제' 등 카테고리에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길거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지하철, 버스, 해수욕장 등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벌어졌다"며 "학생, 회사원, 주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고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출처가 파일공유 사이트들로 확인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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