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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40대 현직 경찰간부, 文대통령 '몰카와의 전쟁' 에도 대학가 지하철역서 '치마 속 찰칵' 몰카 찍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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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에서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지시한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가 대학가 지하철역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청 기동본부 소속 A(45)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경찰대는 현장 단속 중 A경위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디지털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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