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청 기동본부 소속 A(45) 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경찰대는 현장 단속 중 A경위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디지털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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