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2017년 3월 부과 기준)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등 4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2017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처음 동결된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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