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성 불안감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하라"
경찰청, 몰카 설치·유통 및 불법촬영등 단속…피해지원도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8.8/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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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부처에 거듭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청은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이 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촬영한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도 단속 대상이다.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영상물 삭제·차단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관계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거듭 강조한 지시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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