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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올 피서철, 하루 평균 20명 '몰카' 촬영·유포하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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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피서철인 7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에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몰카 범행 도구에 대한 증거 분석과 거주지 압수수색으로 이미 삭제된 사진·영상증거까지 확보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여성청소년·형사·생활안전 부서 합동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욕장·수영장·지하철역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몰카 설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지난 7월 24일부터는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는 몰카 의심 촬영물 단속에 나서 77건을 적발했다. 음란사이트 운영·광고업자와 음란 인터넷방송관련 업자,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몰카 유형의 음란물 삭제·차단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몰카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몰카 촬영물의 단순 복원은 물론이고 은닉·전송·인터넷 게시 등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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