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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로 비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자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쯤 대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같은 장소에서 30차례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지속했다.
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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