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도 상관없이 처벌대상"
옷 갈아입는 모습이 찍혔을 것으로 생각한 직원은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용역업체 팀장은 '도난 사건이 자주 생겨 몰카 설치를 지시한 건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이 직원을 나무랐다. 납득할 수 없었던 직원은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를 관뒀다.
경찰이 문제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2시간 30분 분량의 녹화 영상에는 직원 7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남자 직원이 5명, 여직원이 2명이다.
해당 팀장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도난 사건 때문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직원 일부는 경찰에 '보관실에는 사실상 잠금장치도 없는데 무슨 절도 사건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가 어떻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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