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도둑 잡겠다고… 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팀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의도 상관없이 처벌대상"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 직원이 지난 5월 출근해 옷을 갈아입다가 캐비닛 틈새로 깜빡거리는 불빛을 봤다. 이 직원이 옷을 갈아입은 '사물함 보관실'은 할인점에서 일하는 남녀 직원 30여 명이 잠깐씩 쉬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이용하는 장소다. 캐비닛을 열어본 직원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뭔가를 녹화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옷 갈아입는 모습이 찍혔을 것으로 생각한 직원은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용역업체 팀장은 '도난 사건이 자주 생겨 몰카 설치를 지시한 건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이 직원을 나무랐다. 납득할 수 없었던 직원은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를 관뒀다.

경찰이 문제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2시간 30분 분량의 녹화 영상에는 직원 7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남자 직원이 5명, 여직원이 2명이다.

해당 팀장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도난 사건 때문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직원 일부는 경찰에 '보관실에는 사실상 잠금장치도 없는데 무슨 절도 사건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가 어떻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