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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손승연, 소속사 상대 일부 승소···소속사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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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즈 취하는 손승연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가수 손승연(24)이 전속계약을 두고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가요계와 포츈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손승연이 포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손승연은 지난해 10월 포츈에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2월 해지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포츈은 이후 손승연과 그녀와 새로 계약을 맺은 기획사 등을 상대로 출연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승연은 이에 대해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제기로 맞섰다.

법원은 소송기간 동안 손승연의 연예활동이 제약돼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츈은 항소할 입장을 내비쳤다. 포츈 관계자는 "손승연과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끝까지 만남과 대화를 회피했다"며 "법원 역시 손승연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소속사가 제안하는 연예활동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했다.

손승연은 2012년 '보이스 코리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가요계에 본격적인 발을 들였다. 올해 초 뮤지컬 '보디가드'에 출연했다. 포츈과는 2013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을 맺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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