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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EU회원국, 그리스 거쳐 자국 들어온 난민 그리스로 송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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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일부 회원국이 올해 3월부터 그리스를 통해 자국으로 들어온 난민에 대해 그리스에서 망명신청 절차를 밟도록 돌려보내기 시작했다고 EU가 밝혔다.

EU 법규에 따르면 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한꺼번에 수십만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자 EU는 이 조항을 유예했었다.

앞서 작년 12월 EU 집행위는 올해 3월 15일 이후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도착하는 난민은 그리스로 돌려보내 그리스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토브 언스트 EU 집행위 대변인은 "몇몇 회원국이 (난민을 그리스로 돌려보내는 것을) 요청했고, 이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난민을 그리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적절한 난민 수용시설의 요건을 갖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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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언스트 대변인은 "그리스의 난민 수용여건이 작년에 크게 개선돼서 집행위가 점차적으로 난민을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의 권고가 EU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망명당국은 400명이 넘는 난민에 대한 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7건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그리스 당국은 더블린협정에 의해 그리스로 다시 이전된 난민은 본토의 수용시설이나 캠프에 거주하면서 그리스에서 망명을 신청할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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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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