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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기준에 ‘태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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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가 적용된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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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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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ㆍ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됐고, 환경부 장관이 추가적인 건강피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를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ㆍ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됐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ㆍ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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