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캡처 |
최근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로 집 안을 몰래 촬영하려는 ‘신종 몰카범’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론 몰카범 조심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환기를 하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생활하던 중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윙윙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드론을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있고, 경찰은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는 드론 몰카를 발견할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었고, 촬영은 20분 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도 “드론 도촬(몰래 촬영)을 당했을 때 꼭 경찰에 신고하라”며 드론 몰카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더워서 거실에서 티 한 장만 걸치고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불빛이 깜박이며 거실 창 앞까지 오더니 쓱 지나갔다”며 “어느날 제 영상이 인터넷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최근 드론이 취미용뿐만 아니라 산업 및 군사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드론의 야간비행을 승인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아래 무게 12kg 이상의 산업용 드론은 야간비행이 가능하지만 취미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은 당국의 관리·감독에서는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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