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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동영상 피해자에 정부, 삭제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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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性的)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 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된 성적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없앨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된 성행위 동영상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런 몰카 촬영물과 리벤지 포르노 등 인터넷에 유포되는 성적 영상물은 급증 추세다. 이런 성적 동영상은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에 급속히 퍼져 개인이 일일이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설 업체에 의뢰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삭제 비용은 수십만~수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데이트 폭력(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스토킹 등에 대응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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