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8일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경지법 소속 A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판사는 야당 모 의원의 아들이다.
A판사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해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A판사의 소속 법원은 “어제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사건과 관련해 경위와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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