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만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무언가. 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에 제출하지도 못한다. 사용 빈도가 다른 생활 민원보다 높은 것도 아니므로 수수료 징수가 무분별한 열람이나 발급을 막는 효과도 적을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
[최시영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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