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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진]집행유예 2년,추징금 만 2천원 빅뱅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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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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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준형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탑은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빅뱅 탑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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