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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탑,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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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탑은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법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서 보면 모두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해서 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을 실망시켰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방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 인정 등을 감안했다"라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과 탑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탑의 변호인은 초범이고, 단순 흡연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탑 역시도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탑은 지난 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pps2014@osen.co.kr

[사진] 박준형 기자 soul1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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