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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래퍼 아이언, 1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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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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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판사는 “아이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아이언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3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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