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진리 기자] 팝스타 마돈나가 속옷, 연애 편지 등 자신의 개인 물품 120점을 판매하려던 경매를 중지시켰다
19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맨하탄 대법원은 마돈나의 개인 물품 120점을 판매하려던 온라인 경매 사이트 '가라 해브 록앤롤(Gotta Have Rock and Roll)' 측에 긴급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매 사이트 측은 19일 마돈나의 개인 물품 120점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돈나는 자신이 쓴 편지, 사진, 입었던 팬티, 자신의 머리카락이 달린 빗 등 22점의 경매를 금지하는 긴급 금지 명령 발부를 요청했고, 맨하탄 법원은 마돈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매를 금지했다.
마돈나의 물품을 경매에 내놓은 것은 마돈나의 아트 컨설턴트이자 오랜 친구인 달렌 루츠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맨하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번달 8일, 오랜 친구였던 달렌 루츠가 내 재산을 경매에 내놓으려는 것을 알았다"며 "특히 투팍으로부터 받은 매우 개인적인 편지가 경매에 나왔다는 것을 언론보도로 접했으며, 그 편지가 더 이상 내 수중에 없다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빗에 달린 내 머리카락에서는 내 DNA까지 추출할 수 있다. 내 DNA를 일반인에게 판매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달렌 루츠는 마돈나와의 모든 분쟁은 지난 2004년 쌍방간의 합의로 모두 해결된 일이라며, 법원에 경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mari@osen.co.kr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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