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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강도강간미수범도 포함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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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범과 강도 강간 미수범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약물치료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징역형으로 장기간 복역 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 범죄자에게는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토대로 치료 명령 집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복역해 거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15년 범위 내에서는 출소 2개월 전 화학적 거세를 강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외에도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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