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약물치료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몰카),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징역형으로 장기간 복역 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 범죄자에게는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을 토대로 치료 명령 집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복역해 거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15년 범위 내에서는 출소 2개월 전 화학적 거세를 강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외에도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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