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프랑스 국적의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수영장 남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목욕용품이 든 바구니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30여분간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수영장 이용객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