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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몰카로 여성들을 촬영한 김모(3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여성 10여 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외선 센서가 달린 소형 몰래카메라를 가방에 설치한 뒤, 가방을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밀며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에도 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기구가 소형화되면서 촬영을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범행을 발견했을 때 철도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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