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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을 스토킹하며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1일 오전 3시쯤 A(27)씨는 평소 스토킹하던 B(31)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술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28일 오전 2시쯤 또다시 술집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2013년 전북 군산 시내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만나 첫 만남을 가졌다. A씨는 당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의 외모에 반해 휴대전화 연락처를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영업용' 연락처를 건네줬다.
이후 평범하게 연락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휴대전화 뒷번호를 B씨의 번호와 동일하게 바꾸거나 그의 퇴근길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다. B씨가 이성을 만나고 있을 때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느냐"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가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왜 나를 피하느냐", "수신거부를 풀어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5000번 넘게 보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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