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지법은 지난해 168건의 아동보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23건보다 7.3배, 2014년 8건보다 21배 많은 것이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해 보호명령을 내린 사건이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2건, 지난해 3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건이 늘어난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른 체 했던 학대행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울산지법은 이런 아동보호사건 증가에 맞춰 25일 법원에서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자체와 병원, 상담소, 아동·여성위탁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위원은 향후 최소 1년에 한 번씩 만나며, 아동 보호과 관련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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