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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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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리오넬 메시가 2013년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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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리오넬 메시(30ㆍFC바르셀로나)가 항소를 했지만 결국 유죄를 받았다.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5일(한국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시 부자는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5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그 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태석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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