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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실제 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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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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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스페인 프로축구 구단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에 유죄가 확정됐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각각 징역 21개월,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된다. 형을 선고 받은 메시 부자는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팔아 번 돈이다.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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