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각각 징역 21개월,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된다. 형을 선고 받은 메시 부자는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이 고려돼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팔아 번 돈이다.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