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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어게인TV]‘귓속말’ 이상윤, 피의자 남주로 보여준 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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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연출 이명우/극본 박경수) 최종회에는 복수로 시작해 정의를 그려나가는 신영주(이보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헤럴드경제

강정일(권율 분)은 죄를 시인하거나 법적 대응을 포기하지 않았다. 되레 자신의 법에 대한 지식을 악용해 혐의를 벗어나려고 했다. 뺑소니 사건의 판례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강정일의 주장에 판사였던 이동준(이상윤 분)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살인교사 피해자를 김성식 기자가 아닌 이동준으로 바꾸며 사건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돌아올 수 없는 백상구(김뢰하 분) 대신 이호범(김창완 분)이 정황을 증언하고 나선 것. 이호범은 칼에 찔린 이동준을 수술했을 당신 강정일이 찾아와 이를 함구하라는 압박을 했고 거짓 진술을 했다.

백상구에게 살인의 대가를 약속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다, 대통령 주치의에게는 은폐를 부탁한 정황까지 더해지며 강정일은 빠져나갈 구멍이 막혀버렸다. 이호범은 이동준에게 청와대에 연락을 넣어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구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동준은 “하지마세요. 아버지가 살아온 길, 제가 따라가고 싶은 순간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호범은 예상과 달리 이동준에게 “그래 알았다”라며 “네가 선택한 길, 후회하며 다시 돌아보지 않길바란다”라고 응원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이동준은 재판정에서 순순히 죄를 인정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이동준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판사였지만 판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기자답게 살아온 분의 생을 모욕했습니다.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고 까지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무겁게 벌하셔서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벌하시고 이 재판을 보는 시민들이 정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부탁했다.

검사(서지혜 분)는 판사로 재직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부재판을 한 이동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신영주가 이동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상황 등을 언론에 알리며 최종 선고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신영주는 수감된 이동준을 찾아가 신창호(강신일 분)의 재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에 들어갈 서류를 부탁했다. 국가손배소송에서 승소한 신영주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고, 끝내 법조계의 문턱을 넘었다. 출소한 이동준의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된 첫 재판. 신영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에 피해를 입은 할머니를 변호하며 “파산한 회사는 정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법이 정의를 열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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